전남도소방본부는 최근 소방 현장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밤 여수시 학동의 한 모텔 앞에서 구급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만취한 취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얼굴 부위 등을 폭행당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저녁에도 고흥군 과역면의 한 식당 앞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언과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기도 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박청웅 전남도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비롯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전 구급차에 CC-TV와 녹음장비를 설치했다"며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으며, 진행 중인 사건 3건을 제외한 10건이 사법처리됐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