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요양병원들이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에도 당직 의료 근무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야간에 포항 북구지역 20곳의 요양병원을 단속한 결과 14곳이 당직의사 배치 규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14곳 가운데 10곳은 당직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부르는 이른바 '콜당직' 형태로 당직의사를 운용했다.
이 가운데는 전화를 받은 당직의사가 30분 뒤에 도착한 곳도 있었고 당직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 4곳은 입원환자가 200명이 초과하면 200명마다 의사 1명을 추가 배치해야 함에도 당직의사 1명만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적발된 요양병원의 원장 1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처분을 위해 포항북구보건소에 요양병원 명단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측이 콜당직도 가능하다고 주장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가까운 숙소에 머물다가 병원으로 나오는 콜당직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포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