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한 사립대에서 일부 정교수들이 계약직 신분의 연구교수에게 지시해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대필해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 사립대 체육대학 소속 김모 교수와 노모 체육대학원 부원장, 이 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 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0년 3월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연구교수 박모씨에게 지시해 다른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김 감독이 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대신 써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김 감독에게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신약 효능을 실험해야 하는데 축구부 선수들을 실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대가로 논문을 대필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교수는 논문 대필을 지시했던 박씨가 앞서 연구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박씨에게 5천만원을 요구한 뒤 실제로 임용이 되자 2010년 2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약직인 연구교수 자리에 있던 박씨는 이 밖에도 여러 차례 논문 대필 지시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