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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형식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

김아영 기자

입력 : 2014.07.02 17:36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씨가 지금까지 7천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하며 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2012년 말쯤보다 앞서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팽씨는 경찰에 "2012년 4월 김 의원이 얼굴을 보기 위해 송씨와 밥 먹는 자리에 오라고 해 맞은 편에 앉아서 몰래 송씨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