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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폭행해 기소되자 또 둔기 휘둘러 '집유'

입력 : 2014.07.02 17:09


전 동거녀 등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2개월 만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둔기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전 동거녀를 불러내 시비 끝에 차 안에서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둔기로 때렸고, 첫 범행으로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살인미수죄는 피고인이 겁을 주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범행장소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등으로 볼때 증거가 없어 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