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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경찰관 폭행범에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입력 : 2014.07.02 16:08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이례적으로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 신용카드 단말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사건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 피해보다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또는 전복 가능성 때문에 더 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