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후보경선에서 유선전화 수십 대를 동원, 거짓 응답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선거사무장과 선거특보가 구속됐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도 불구속입건됐다.
이 후보자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실제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순위가 밀려 경선에서는 탈락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파주시장 새누리당 경선 후보자였던 박모(58)씨의 선거사무장 기모(59)씨와 선거특보 남모(59)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박씨 본인과 선거사무원 지모(5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경선을 앞둔 지난 4월 6월∼7일과 4월 26∼29일 선거사무소 등 4곳에 유선전화 66대를 설치해 허위·중복 응답으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지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사무원들은 연령을 속이거나 중복 응답하는 수법으로 A씨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이 낮아 가중치가 높은 20∼30대 연령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사무원당 2∼13회까지 중복 응답했다.
이런 수법을 동원한 덕에 실제로 박씨는 여론조사 결과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당원투표 결과 순위가 밀리면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박씨는 운동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사 왜곡 작업을 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KT유선전화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범행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