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국가 행사를 중계할 때 애국가를 수화로 통역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단체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권단체 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누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 SBS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현충일 기념식 등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면서 애국가만 수화통역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과 방송법에 따르면 국경일과 주요기념일 등 국가적인 행사의 중계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도 기념행사의 일부인데 수화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누리는 "수화는 청각장애인에게 일종의 언어로, 청각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수화로 볼 권리가 있다"며 "왜 하필 애국가만 통역을 하지 않는 것인지, 방송사의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