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 일정에 맞춰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류 6만 5천 정을 거둬들여 임시 보관합니다.
경찰은 다음 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에 걸친 교황 방한 일정에 앞서 오는 16일부터 총기류를 제출받아 한 달 동안 임시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총기는 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한 뒤 보관하고 있는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 6만 5천665정입니다.
경찰이 총기류 임시 영치에 나서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일정 가운데 근거리에서 시민과 만나는 상황이 많아 경호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1984년 5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한 당시 정신 장애가 있는 대학생 이 모 씨가 장난감 딱총을 쏘며 교황이 탄 차량에 돌진한 사례가 있어 경찰이 적잖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지자는 오는 15일 전까지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합니다.
임시 영치에 불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