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부당특약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 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