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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여자 청소 노동자 OOO씨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한수진/사회자:
남성이라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여성 미화원이 불쑥 들어와서 놀라신 경험 한번쯤 있으실 텐데요. 남성도 당황스럽지만 여성 미화원들도 달갑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고충 뿐 아니라 환경 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 미화원 법 제정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업 빌딩에서 일 하시는 여성 환경미화 근로자 한 분 연결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네, 여보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 지금 기업 빌딩에서 환경미화 업무 담당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화장실 청소도 해주시는 거죠?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그럼요.
▷ 한수진/사회자:
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 담당하시나요?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계신 회사 각 층별로 청소 업무 하시는 분 모두 여자 청소 노동자 분들이신가요?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그렇죠, 층별마다 담당은 다 여자 분들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모두 다 여성 분들이시고, 남자 화장실 청소 매일 하실 텐데요.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매일 하는데, 아침에는 새벽에 일찍 할 때는 괜찮은데, 낮에 화장실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민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불편한 게 많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용변 보는 남성분들도, 피차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같이 불편해하죠.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도 계셨어요?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아 그럼요. 들어오시다가 우리가 물 닦고 있으면, ‘어?’ 하고 나가시고, ‘잘못 들어왔나.’,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있으나 마나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뭐.
▷ 한수진/사회자:
혹시 이번에 발의가 된 법안 내용처럼 성별 구분해서 환경미화근로자 배치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글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화장실 청소 같이 위생이라든가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남자들이 직접 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 한수진/사회자:
혹시 지금 남성 미화원들 늘어나게 되면 여성 미화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음,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건물에도 보면 남자 분들이 10명 정도 계신데 그 남자 분들이 하시는 일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유리창을 닦는다거나 외부 청소를 하신다거나 내부에도 여자들이 하기 힘든 일,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해주시기 때문에 남자 분들이 계셔도 여자 분들에게 전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일단 남자 화장실은 남자 미화원이 청소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하는 데는 동의하신다는 거군요.
▶ 여자 청소 노동자 000:
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환경 미화원 근로자와 말씀 나눠봤고요. 이렇게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고충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 미화원 법 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앞에서 여성 환경 미화원의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도 화장실 갔다가 당혹스러운 경우를 만나기도 하고 요즘에 하도 여러 차례 만나니까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성별 이용 시설 미화 업무에 동성 미화원이 수행할 수 있게, 남자 화장실은 남자가, 여자 화장실은 여자가 할 수 있게 하자, 라는 내용 넣으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던가요?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토론회 때라든가 법안 발의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여성 환경미화원이 남성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때때로 외국인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다, 하는 생각도 들 때는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낯설지 않은 풍경인데 이렇게 남자 화장실을 여성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는 말씀이세요?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진국 중에서는 그렇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구별을 해야 합니다. 구별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혹시 여성 환경 미화원들이 가질 우려가 있을까봐서 이 법안에서는 구별하는 것을 강제하되 만약 여성 환경 미화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잠깐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앞에다 써서 ‘청소 중’ 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법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구별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그렇게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이 있다면 출입제한 조치를 잠깐씩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 뿐 아니라 환경 미화원들의 고용 문제, 또 복리후생 개선 방안 내용도 짚으셨던데요. 고용계약 할 때 장기계약, 또 직접 고용을 권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장기계약, 직접고용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논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제성이 없어서 무슨 효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려한 것은 환경미화원 근로자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들어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그렇게 가면 너무나 부담이 많다, 이런 것을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가지는 못하고 일단은 환경미화원 법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라고 할까요. 일단은 권고 조항으로 삽입을 한 거죠.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장기적으로는 강제 규정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로자 권익협회 설립 내용도 담으셨던데요. 어떤 역할의 단체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협회이죠. 변호사 협회라든가 간호사 협회라든가 공인 중개사 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환경 미화원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 있고 상당수가 노조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노조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와는 다르게 자신의 권익 보호 단체로서 협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협회 구성원들은 청소 노동자들이 주로 되는 건가요?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로자들이 다 됩니다. 공공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근로자들이 다 협회의 구성원이 되고 거기서 공개 사업도 할 수 있고 권익 보호 사업도 할 수 있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 내부에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아까 그런 문제도 거론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변환 점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권익 협회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협회장도 실제로 환경미화원이 하게 되는 건가요?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렇습니다, 환경 미화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사실 환경미화원들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한 요구는 오래 전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탈의실 공간조차 없는 곳이 많고 며칠 전에 한 언론에서 보면 쓰레기 더미 옆에서, 파리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식사하고, 또 씻을 곳이 없어서 냄새나는 상태에서 퇴근하고 이런 고충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안을 갖고 계세요?
▶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탈의실이나 세면실, 기타 복지 시설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죠. 강제해서 규격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환경미화원을 볼 때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령상의 특징도 고령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일정한 예우와 조건을 갖추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싶어서 규정을 강제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