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은 기존 10개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2013년 경영평가 편람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이는 성과급 제한 최대폭을 일부에서 전부로 강화함으로써 전액 삭감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수도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렸습니다.
방만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한 11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노력 측면에서, 119개 중 과도한 부채로 물의를 빚은 18개 기관은 방만 경영과 부채 감축 양쪽에서 성과가 부족하면 성과급을 제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