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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사업 무산 직전…강남구 협의해야"

최효안 기자

입력 : 2014.07.01 13:54|수정 : 2014.07.01 16:18


서울 최대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 사업이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지정 실효가 만료되는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방식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감사원이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강남구가 즉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서울시의 혼용방식 결정은 유효하고 특혜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통보한 만큼, 다음 달 구역 지정이 실효되지 않게 빨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강남구가 지난달 한 차례 반려한 개발계획안을 오늘 다시 강남구에 제출했습니다.

시의 계획안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1가구당 1필지' 공급 원칙 아래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와 연립주택 부지,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인 게 특징입니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현금보상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토지보상을 일부 도입키로 하자 강남구가 반대하고 나서 2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은 다음 달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됩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가 현금과 토지를 혼용해 보상하는 방식을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토지 보상 규모에 따라 토지주 개발이익이 수천억 원씩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어 "환지규모별 사업성을 미리 분석해 보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이에 대해 특혜 소지를 없앤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다시 제출한 만큼 강남구가 협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내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입장대로 전면 현금 보상 방식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사업 무산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