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부지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신청서에서 "서울시는 기념관 부지에 대해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시가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 2001년 시로부터 부지 지원을 받아 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시유지를 무상으로 영구 사용하는 대신에 완공된 시설 전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설의 절반 이상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은 2011년 12월 준공됐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작년 초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시와 협의를 벌여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를 두고 "재단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건물을 기부채납할 의무도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시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재단이 협약대로 기부채납을 신청했음에도 시가 왜 매각을 하려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 공개토론을 서울시장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기념사업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