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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노인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이종훈 기자

입력 : 2014.06.30 16:59


내일(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50%의 본인부담으로 한 사람당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랫니와 윗니 상관없이 어금니 2개까지만 시술 가능한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앞니도 가능합니다.

또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치매 5등급이 신설돼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인 연금대상도 소득 하위 63% 이하에서 70%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도 9만 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됩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이 주어지는 기초연금은, 다음 달 25일 첫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로,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87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입니다.

이어 8월에는 선택진료비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이 축소되면서 환자부담은 평균 35% 줄어들고, 9월부터는 6인실까지만 적용됐던 입원료 건강보험이 4인실까지 확대됩니다.

또 쌍둥이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