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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운영하는 진도관제센터가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실 CCTV를 일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해경전담수사팀은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관제센터의 관제실 CCTV가 일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영상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또 관제센터에 있던 해경 일부가 근무를 태만히 한 정황도 포착해 근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관제센터 측은 감사원 감사 당시 내부 CCTV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근무 태만 사실을 감추기 위해 CCTV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