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후두가 절제된 환자를 위한 인공성대삽입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난치성 통증과 강직환자를 위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의 첫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일부터 인공성대 삽입술 등 3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공성대삽입술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천원으로 줄며, 연간 천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장 관상동맥 협착 환자에게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판단하기 위한 치료 재료인 콤보 와이어도 급여로 전환돼 비용이 160만원에서 4만4천원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연간 2백명 가량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강직성척추염 등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50%로 줄어듭니다.
선별급여제도는 '급여와 비급여' 형태의 기존 건보 급여 분류체계에 '선별급여'를 추가해 필수는 아니지만 더 쉽게 진료하거나 받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들을 새로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은 50∼80%선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천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보험청구와 심사,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적정사용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