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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밀린 1천500명, 모든 진료비 '자기부담'

류희준 기자

입력 : 2014.06.30 12:07|수정 : 2014.06.30 14:26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병원 치료 시 모든 진료비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장기 체납자 1천494명에 대해 내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건보료 장기체납자들은 앞으로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한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 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반년 이상 체납한 사람과 2년 이상 체납한 보험료가 1천만 원을 넘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이들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보공단이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환수율은 2%대에 그쳤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보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 진료비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금액은 무려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 부담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과 국외이주자 등 6만 1천 명 역시 내일부터 진료비를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