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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걱정 덜어요"…단체 무역보험 지원 확대

유병수 기자

입력 : 2014.06.30 09:09|수정 : 2014.06.30 10:23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보상해주는 단체보험의 지원 대상과 보상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비율은 90%에서 95%로 높아지고 중견기업에는 90%가 적용됩니다.

최대 보상금액은 중소기업 10만달러, 중견기업 30만달러입니다.

단체보험은 기업을 대신해 수출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