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유자, 근저당권자 등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임대차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올해 1월 1일 이후 법원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임대차 현황입니다.
다만,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