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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이자율스와프 거래, 의무 청산 개시

유병수 기자

입력 : 2014.06.29 13:48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간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즉, CCP를 통해 청산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장외 파생상품시장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고 오는 30일부터 CCP를 통한 적격 원화 이자율스와프거래의 청산 의무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합의로 도입된 CCP는 파생상품의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집니다.

CCP를 활용하면 다자간 계약을 할 때보다 결제규모 감소, 연쇄도산 가능성 감소 등 장외거래의 위험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 인가를 받아 C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높은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의 청산을 의무화하고 점차 청산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원화 이자율 스와프 거래잔액은 4천496조 원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전체 거래잔액의 65.9%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