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무기를 화물선에 몰래 실었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등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나마 사법당국은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먼저 풀려난 선원 32명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나마 법원의 카를로스 비야레알 판사는 "이 사건은 파나마의 사법권 테두리 밖에서 일어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원들은 북한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선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억류된 3명은 다음 주말쯤 아바나와 모스크바,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파나마 당국은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쿠바 무기를 싣고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을 억류했습니다.
대북 무기 수송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파나마 운하의 보안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 청천강호에는 옛 소련 시절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실탄 등의 무기가 설탕 자루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