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15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내일부터 6개월 동안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종류별로는 의원 5곳 치과의원 2곳, 약국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고, 이들 15개 기관이 허위 청구한 요양급여액은 모두 9억 9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모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10년 10월 16일과 29일 복합레진 충전 처치를 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 12만원을 받았지만 급여 항목인 아말감 충전을 한 것으로 진료 기록을 꾸며 건강보험을 타는 등 36개월 동안 1억 6천여만원의 건강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조사를 강화하고, 거짓 청구 사실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정처분과 명단공표 등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