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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준다길래"…예금통장 넘겼다가 '입건'

입력 : 2014.06.27 10:55


예금통장을 빌려주면 350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주에 사는 강모(52)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예금통장을 임대해주면 대여료로 35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은밀한 제안을 했고, 강씨는 이 말을 믿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겼다.

그 뒤 이 남성은 연락이 끊겼고, 약속했던 돈도 주지 않았다.

이 남성은 강씨의 통장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에 쓰이는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경찰은 통장의 주인을 추적한 끝에 강씨를 붙잡았다.

강씨는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냈지만 자신의 통장을 남에게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27일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 완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무심코 예금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남에게 넘길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