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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 산지가격 하락 때부터 정부 수급조절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6.27 10:03


앞으로는 산지 무·배추의 도매가격뿐만 아니라 산지가격이 떨어지는 초동단계부터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배추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무·배추 도매가격의 하락정도에 따라 `주의·경계·심각단계' 경보가 발령됐는데, 정부는 심각 경보가 발령됐을 때만 수매, 폐기, 관세조정 등을 통해 수급조절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어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보는 상황이 적잖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경보 발령의 기준 가격을 지난 2008∼2012년치에서 2009∼2013년치로 바꾸고, 경계·심각 단계에서 정부의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월평균 2.4%, 6.2%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