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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업체 요금 '몰래 인상'…자동결제 '골탕'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06.26 20:47|수정 : 2014.06.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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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객들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업체들 소식 더 전하겠습니다. 음원 업체들이 이용 요금을 슬쩍 올려놓고 가입자 동의도 없이 자동결제 해오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음원 업체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 3~5천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저작권 사용료가 오르자 이용 요금을 두 배가량 올렸습니다.

하지만 1백만 명이 넘는 자동결제 회원 상당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인상된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자동결제 회원 :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메일로 고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문자나 전화로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좀 당황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3개 업체는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인상을 고지만 했고, 다른 한 업체는 회원 동의 메뉴를 만들었지만, 4개 업체 모두 동의 없이 올린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음원 업체는 서비스 요금이 바뀌었을 때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음원 업체 관계자 : 노티스(고지)를 하고 나서 변경 조건 자체가 적용되는 날짜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 간주가 됩니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정위는 요금 인상이 계약상 매우 중요해서 결제 전 회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주은/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 한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앞으로 요금을 인상할 때 자동결제 회원의 동의를 묻는 결제 창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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