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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보상도 혼란…집단소송 번질 듯

이호건 기자

입력 : 2014.06.26 20:35|수정 : 2014.06.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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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연비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소비자 피해 보상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일 태세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의 발표대로라면 현대차와 쌍용차는 소비자들에게 과장된 연비에 따른 손해 배상 문제가 불거집니다.

[싼타페 운전자 : 그런 건 현대차에서 계산해서 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 하겠지요.]

재작년 북미지역에서 현대차가 연비 과장 피해에 대해 4천200억 원을 보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엔 보상비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상비를 산정할 때는 보통 과장된 표시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를 토대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 차이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조사와 다르게 표시연비의 관리 주무부처인 산업부 조사에서 표시 연비의 과장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보상 기준 자체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업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집니다.

[이영규/현대자동차 홍보실 상무 : 부처별로 서로 다른 결과 발표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정부부처별 조사 과정 및 최종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싼타페 고객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다른 소비자들도 소송에 가세할 태세입니다.

정부 부처 간 혼선이 계속되면서 자칫 업체가 과징금은 내면서도 정작 표시연비는 바뀌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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