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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 6개차종 연비 부적합 판정…과징금 부과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06.26 17:38


국내외 6개 차종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아우디 A4와 폭스바겐 티구안, 크라이슬러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싼타페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과 달리 산업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적합 판정을 내려 양 부처의 검증 결과가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에따라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