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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NG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내달로 연기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06.26 17:34


금융당국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내달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기초서류 위반과 관련해 제재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심의가 밀려 내달 3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ING생명 제재건은 26일 제재심의위원에 올렸다가 워낙 안건이 많이 밀려 내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