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7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 B(44)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전날 B씨가 부부싸움 도중 "(내일) 아침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사건 당일 새벽 흉기와 둔기를 침대 곁에 미리 준비해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3∼4년)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그 원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