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가입자 정보유출' KT에 8천500만원 과징금·과태료

정영태

입력 : 2014.06.26 14:43|수정 : 2014.06.26 15:31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 사이 홈페이지 해킹으로 가입자 981만여명의 개인정보 천 170만여건이 유출된 KT에 대해 8천 5백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이 결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KT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GKS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외부 인터넷망으로 사내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대로 열어놔 퇴직자 아이디 뿐 아니라 다른 아이디라도 내부 망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측은 "보안작업을 했지만 해킹 기법이 너무 다양하고 고도화돼 개인정보가 유출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KT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796명에 대해 1인당 백만원씩 모두 27억 9천600만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