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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그머니 가격인상'…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제재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06.26 14:57


직장인 김 모씨는 우연히 계좌 결제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음원사이트로부터 매달 3천3백 원씩 자동결제로 빠져나가던 금액이 어느새 6천6백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해당 음원업체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업체는 이미 회원 이메일로 요금 인상 사실을 고지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을 결제한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멜론과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자동결제했습니다.

멜론,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일방적으로 고지했습니다.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습니다.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고시하고 결제까지 해버린 음원업체들의 실태를 SBS 8뉴스에서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