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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없이 가격올려 자동결제 음원사이트에 시정명령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06.26 12:12|수정 : 2014.06.26 13:0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상된 금액을 결제한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멜론과 소리바다, 벅스, 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음원 상품의 가격을 24∼100%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자동결제했습니다.

멜론, 소리바다, 엠넷은 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인상 사실을 일방적으로 고지했습니다.

벅스는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 버튼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