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 글을 게시한 교사 200여 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 교사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으로 1∼2차 참여자 상당수가 3차에 참여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벌였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광주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물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