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5일 철로공사와 관련해 특정 납품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감사원의 철도감사에서 P사가 납품한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의 성능문제를 지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2008∼2012년 P사의 경쟁업체인 AVT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세차례에 걸친 철도감사에 직간접 개입해 AVT를 밀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수원에 있는 김씨의 현재 근무지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AVT 대표 이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 혐의를 확인해 전날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국립철도고 출신의 서기관급 감사관으로 2012년까지 여러 해 동안 철도 관련 감사업무를 맡으면서 업체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2012년 P사 제품을 교체하라고 요구한 뒤 AVT는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를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철로공사에 독점적으로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했다.
검찰은 AVT가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