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사법기관인 호계원에 여성인 비구니 스님이 처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비구니 스님의 초심 호계위원 참여를 규정한 종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부결됐다가 세 번째 상정 끝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비구니 스님의 참여 인원과 활동 폭에는 큰 제한을 뒀습니다.
개정안은 '호계원은 초심 호계원장을 포함하는 호계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초심 호계원과 호계원장을 포함하는 9인으로 구성되는 재심 호계위원으로 조직된다.
다만 초심 호계원의 비구니 호계위원은 2인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비구니 호계위원의 활동 범위를 비구니 사건에만 국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