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동결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발전 비용이 늘어나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2%가량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지만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 단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흡수할 수 있어 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17 내지 19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고 대신 액화천연가스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윤장관은 "요금 인상 폭은 배출권 거래가격과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