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화장품(
www.somangcos.co.kr)은 자사의 화장품 샘플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샘플 화장품의 경우 사용기한 표기 의무가 없다.
더욱이 화장품 샘플 유통기한 표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소망화장품은 설명했다.
소망화장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샘플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제품을 살때 함께 제공하는 모든 샘플에 사용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며 "모든 샘플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업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가운데 6.4%는 샘플 화장품 관련 피해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