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피아 출신 공무원들은 퇴직 후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감원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해 취업 제한 기관에 금감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을 위한 후속 조치의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에도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장에는 줄곧 관료 출신이 임명돼 왔습니다.
금감원을 제외한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산하 다른 공공기관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퇴직 후 2년인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 제한 민간기업이 현재 약 4천개에서 1만3천여개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