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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산업기술 빼내 경쟁업체 이직·창업 7명 적발

입력 : 2014.06.25 08:33

대구경찰 "산업기술 유출은 적극적인 신고 필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핵심기술을 빼낸 뒤 경쟁업체로 이직한 산업기술유출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전 회사에서 핵심산업기술을 빼낸 뒤 경쟁업체에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혐의(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소기업체 직원 A(36)씨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까지 근무하던 벤처업체가 보유한 '자동차부품 조립설비 설계도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퇴사하고 나서 경쟁업체에 취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지역의 한 벤처업체 입사해 설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처우가 좋지 않고 업무가 많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 동종업체에서 월급과 직책 등에 대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이직을 결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출한 도면은 원래 근무하던 회사가 수년 동안 2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경쟁업체는 A씨가 빼내온 기술을 이용, 곧바로 같은 제품을 생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경북에 있는 연매출 300억원대의 산업용 제품 생산업체의 연구원(40)은 지난해 9월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인 '제품공정과정 레시피'를 빼내 동종업체를 창업, 같은 제품을 생산한 혐의로 적발됐다.

정보통신업체 직원 2명은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얻은 영업비밀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스' 등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 올초 유출한 뒤 경쟁사에 취직했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프로그램 개발팀장(32)은 USB에 핵심기술을 담아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차렸다가 붙잡혔다.

홍사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산업기술 유출 예방과 수사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산업기술이 샌 것으로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