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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서 소비까지 식품정보 한눈에 파악하는 제도 시행

권애리 기자

입력 : 2014.06.25 07:40


올해 12월부터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식품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2013년 품목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연매출액 50억원 이상 품목은 올해 12월부터, 연매출액 50억원 미만 품목은 오는 2017년 말까지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과 슈퍼마켓, 마트 등 식품판매업체도 오는 2016년까지 식품 이력추적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조제분유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매출규모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를 의무 도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소비자에게 파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 포장에 식품 이력추적 관리번호와 로고를 반드시 부착하고, 이를 식품 이력관리 사이트에 입력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 사이트에서 식품의 기본정보와 원재료 정보, 출하정보 등, 식품의 생산가공부터 유통과 판매, 소비에 이르는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