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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 통장 '대포통장'으로 넘긴 20대 구속기소

입력 : 2014.06.24 15:18


창원지방검찰청이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대포통장' 판매범을 구속기소해 엄중한 처벌에 나섰다.

검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대포통장' 용도로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김모(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7일과 올해 들어 1월 8일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7개와 4개를 각각 115만원과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김씨를 조사한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김씨의 통장 불법 양도행위 등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 악용되고 있어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씨가 판매한 대포통장 2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3천3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더욱이 김씨는 대포통장 판매 혐의로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이러한 불법 통장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김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대포통장 판매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대포통장 양도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음을 알려 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