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 폐업이나 해산에 앞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영난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는 과정에서 빚어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의 충돌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병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뿐 아니라 해산할 때도 미리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해산하기 전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옮기는 등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의 정원을 현행 '6명 이상'에서 '8명 이상~12명 이하'로 확대해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을 임용할 때 성과계약을 맺도록 해,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지자체장에 지방의료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