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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적용

류희준 기자

입력 : 2014.06.24 13:59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50%만 내면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해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할 때 본인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와 같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각각 20%와 30%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 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리베이트에 적발된 약제는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적발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요양급여 정지 대상이 되면 기존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됩니다.

만약 가중 처분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3회 적발되면 해당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같이 급여 적용 정지로 국민 건강에 위험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약제는 요양 급여 제외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