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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돕는 '시간제 인턴십' 시행

최효안 기자

입력 : 2014.06.24 11:21|수정 : 2014.06.24 12:10


서울시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임금을 시간당 3천200원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성인텁십은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나오는 인턴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서울시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여성과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 내에서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여 업체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곳으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입니다.

시는 시간당 3천2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최소 시간당 6천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여성 중 22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 사람입니다.

시는 경력단절여성, 여성 세대주, 청년 여성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 희망자와 업체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