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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업주 유착 경찰 해임은 정당하다"

입력 : 2014.06.24 06:48


성매매업주와 자주 접촉하며 편의를 봐준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장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단속 대상업소의 업주와 수시로 접촉하고, 그의 부탁으로 동료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볍지 않은 비위를 저질렀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것은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 가벼운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5년 순경으로 임용된 장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서울 지역 한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근무했다.

장씨는 이 기간 성매매업소 업주 이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씨의 지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지 않도록 단속 경찰에게 청탁 전화를 넣거나 특정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줬다.

또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단속 대상 업소와 접촉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도 이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만난 사실이 적발돼 2011년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1·2심은 장씨가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