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출제 과목의 수업을 마칠 수 있게 과목별 이수단위 범위와 학기당 이수과목 수가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고 2,3학년의 경우 일반 과목의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3단위로 확대하고,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학교 자율로 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습니다.
현재는 각 과목의 기본 단위 수를 5단위로 하고, 과목별로 1단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8과목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일선 학교에서 국, 영, 수 등 기초 교과의 수업 시수를 늘리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