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번호판 영치 전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단속 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주차장·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단속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가 적용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7천264억원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