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공동대출은 여러 회원조합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열어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회원조합 간 공동대출 취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조합의 절반인 1천113개 조합이 취급한 공동대출은 4조원으로 총 대출의 1.8%에 해당합니다.
특히, 농·수·산림조합의 공동대출 규모는 2011년 말 1조4천억원에서 지난 3월 말 현재 3조2천억원으로 131%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