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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스페셜포스' 제작사에 123억 사기

김윤수 기자

입력 : 2014.06.22 10:0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도서수입 사업비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업체인 드래곤플라이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술값 등으로 써버린 혐의로 정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 등은 해외 유명도서 판권을 확보해 국내 어학원 등에 납품한다고 속여 드래곤플라이로부터 12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 등은 투자 받은 돈 가운데 100억여 원을 술값과 명품 구입,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